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90. 8. 29.부터 사단법인 J 및 J 중앙 교육원의 회장으로, 2010. 4. 경부터 J 서울 지회의 지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회계업무를 비롯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추진 비 등 피해자 사단법인 J, J 중앙 교육원, J 서울 지회의 공금을 업무상 관리 ㆍ 보관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사단법인 J 총무국장, J 서울 지회 사무처장으로서 경리 및 회계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단법인 J 회계규정에 의하면 ‘ 회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판공비( 기밀비) 계정을 제외하고, 금전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출금 전표를 발행하고, 지출 증빙서는 출금 전표에 첨부하며, 최종 영수 인의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고,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 업무추진 비 예산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및 제잡비로서 업무추진의 소요되는 금액을 전년도 지출액을 감안하여 지회 지부 실정에 맞게 계상한다( 예산 및 결산 액의 15% 이내), 차량 유지비는 지회 및 지부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할부금, 연료비, 유지비, 수선비, 검사 비 등을 전년도 지출액을 감안 계상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회계규정 및 예산 편성지침은 J의 산하기관인 J 중앙 교육원, J 서울 지회 등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2.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사단법인 J 업무추진 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위 J의 업무추진 비의 경우 출금 전표에 지출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야 업무추진 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은 허위의 간이 영수증을 지출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 업무추진 비를 지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은 위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