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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7 2014고합4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8.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1999.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ㆍ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199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트램플린, 노래방기기 등이 설치된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여, 13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15:00-16:00경 위 실내놀이터 노래방 입구에서, 친구들을 따라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너 이쁘게 생겼다”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00-18:00경 위 실내놀이터 내 트램플린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던 중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9. 16:00-17:00경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 앞에서, 카운터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위로 왼쪽 허벅지를 4~5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2. 19:00경 위 실내놀이터 카운터 옆 의자에서 피해자가 졸고 있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휴게실로 데려가 소파에 앉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TV를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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