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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합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2층에서 ‘D’을 운영하는 영어 강사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은 2016. 3. 7.경부터 위 학원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듣기 시작한 수강생이다.

1. 2016.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학생과 함께 수강하는 영어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빈 강의실에서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 머리를 수 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20: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 머리를 수 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제1항과 같이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 머리를 수 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피고인의 차에 태우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6.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1:30경에서 12:5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 머리를 수 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6.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21:00경에서 22:20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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