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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9 2019고합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18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되어 일식집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지인 사이로 지내왔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온 사실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0. 23:00경 부천시 부천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2층 게임장에서 사격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팔로 감싸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01:00경 부천시 C 피해자의 집 근처 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셀카를 찍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그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걸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3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가.

항의 행위는 피고인이 이제 그만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터치한 정도이고, 공소사실 나.

항의 행위는 피고인이 셀카를 찍기 위해 음료수를 들고 있던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잠시 얹은 것이며, 공소사실 다.

항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3자에게 소개하는 자리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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