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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0 2013고합2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하순 08:00경 부산 해운대구 C상가 뒤 공원에서 피해자 D(여, 1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놀라서 돌아보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 08:00경 위 C상가 뒷문 입구에서 피해자 E(남, 14세)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뒷문 입구를 막아선 채 서 있다가, 피해자가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4. 08:17경 위 C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13세)가 그곳 세면대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몸을 밀착시킨 후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왼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몸을 앞뒤로 움직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F를 추행할 목적으로 F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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