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0. 8.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그즈음부터 서울 강서구 C 답 3,767㎡ 중 3,6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3.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B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일체와 영업권을 양수하고 그즈음 피고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이하 ‘이 사건 승계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0. ‘사업장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을 명령기한 내 반출할 것(반출 완료시까지 반입을 중지함)’ 등을 이행조건으로 하여 건설폐기물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승계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31.자로 농지법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에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자 2017. 5. 26.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최대 사용기간이 2017. 5. 31.자로 만료되어 더 이상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불허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