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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22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회계 업무 등 전반을 관리하면서, 2014. 7. 4.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납부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가. 보관장소 이외 장소 운반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2014. 9. 13.경까지 관할관청에 건설폐기물 사업장 부지로 허가받지 아니한 서울 강서구 E, F, G, H, I, J, K, L 및 같은 구 M, N, O, P, Q으로 건설폐기물을 운반, 보관하여 비산먼지, 훈소 현상이 발생케 하는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시정명령위반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는 관할관청의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9.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 허용 보관량 18,000톤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반출 조치하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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