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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19나318421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나.

항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로 고치고, 다.

항의 2)를 “2)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 당시 설정된 주식회사 D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759,255,615원(채권최고액 9억 원), C은행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등이 있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2018. 4. 19.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원고는 2016. 12. 1.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7. 6. 27.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7. 10. 11. 및 2017. 11. 11. 신용보증사고가 각 발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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