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2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C이 2018. 6. 21. 원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을 이하 ‘이 사건 차용증’,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2)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23.부터 2018. 5. 10.까지 C에게 합계 134,96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원고의 C에 대한 130,000,000원의 채권은 위 대여금 134,960,000원의 채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8. 6. 20. 당시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그 다음날인 2018. 6. 21. 그 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