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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나1227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②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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