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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7다24181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설립 당시부터 B에 스테인리스 판재 등을 납품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4. 11. 3. 원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161,697,046원이었다가 2014. 11. 20.에는 162,627,288원으로 증가하였고, 2014. 11. 25. 1억 원을 변제받아 물품대금채권은 62,627,288원이 되었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이 증가하여 원고와 B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2015. 2. 12. 무렵 물품대금채권은 134,361,618원이 된 사실, 2014. 11. 25. 이후 B이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한 물품대금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원고와 B 사이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역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에 기초하여 가까운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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