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설립 당시부터 B에 스테인리스 판재 등을 납품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4. 11. 3. 원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161,697,046원이었다가 2014. 11. 20.에는 162,627,288원으로 증가하였고, 2014. 11. 25. 1억 원을 변제받아 물품대금채권은 62,627,288원이 되었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이 증가하여 원고와 B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2015. 2. 12. 무렵 물품대금채권은 134,361,618원이 된 사실, 2014. 11. 25. 이후 B이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한 물품대금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원고와 B 사이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역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에 기초하여 가까운 장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