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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00:15 경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지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301번 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참작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운행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위법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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