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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6고단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0. 1. 01:10 경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박대 박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해로 14번 길 커피 쿠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적지 아니하고 기소되지 아니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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