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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1 2016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1:30 경 강릉시 교동 택지에 있는 ‘와 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여전 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부양관계( 암투 병 중인 모친을 부양 )를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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