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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 취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5. 03:05 경 강릉시 포 남동 용지 각 부근 민속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235 대동 모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두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 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동종 전력의 내용 및 횟수와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보호 관찰 받을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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