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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5 2016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로서, 2016. 2. 11.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푸른 가든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흥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미 음주 운전으로 6회나 처벌 받고도 재범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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