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6: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월대 산로 57 녹원 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덕 포 남로 89 입 암 4 주공아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참작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구속 구 공판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