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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2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모친 B로부터 경주시 C 전 1,3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14. 9.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51968호)를 마쳤다.

나. 경주시는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로 고시하였다. 고시번호: 문화재청고시 D 사업명: E사업 사업시행자: 경주시 근거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사업인정고시일: 2016. 8. 23.(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한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경주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180,23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경주시는 2017. 8.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45762호)를 마친 후, 같은 해

9. 7.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180,2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14. 9. 12.(증여)을 취득일자(원인)로, 43,712,500원을 취득가액으로, 2017. 8. 29.(매매)을 양도일자(원인)로, 180,23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63,3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7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그에 따라 다시 산정한 양도소득세인 6,353,843원을 초과하는 세액인 24,209,457원(= 30,563,300원 - 6,353,84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1. 21.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2017. 11. 30.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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