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주시 B 전 982㎡ 중 276/297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경상북도는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65. 6. 28. 경주시 B 전 9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7.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월성군(관리청 교육청)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1989. 1. 1. 월성군을 경주군으로, 1995. 1. 1. 경주군을 경주시로 각 개정하였다.
은 1981. 8. 29. 이 사건 토지 중 21/297 지분에 관하여 1971.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망 C이 이 사건 토지 중 276/297 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지분’이라 한다)을, 월성군이 이 사건 토지 중 21/297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망 C은 1987. 11. 15. 처(妻)인 D, 자녀들인 원고 및 E 등 3인의 상속인(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을 두고 사망하였고, 원고 등 3인은 이 사건 계쟁지분'을 상속지분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라.
피고 경상북도(소관청 교육감)는 1992. 4.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3. 26.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경주시는 2018.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2. 19.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경상북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1. 3. 8.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4347호)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 부칙 제9조(이 법 시행 당시의 시ㆍ군의 교육비특별회계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