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주시 B동 일대에 대형마트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예정부지 중 일부인 경주시 C 대 427㎡(경주시 소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대부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취지의 시유지 대부권 양도ㆍ양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예정부지 중 시유지인 이 사건 토지 및 경주시 D 임야 701㎡(이하 ‘D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부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각 토지의 소유권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경주시에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였다.
경주시는 2014. 6.경 ① 이용자 위주의 공간 및 동선계획 재검토, ② 경관향상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설치되는 공작물에 대한 차폐방안 마련과 주차장 마감자재, ③ 난간높이 등을 재검토하여 디자인 요소를 가미할 것, ④ 전면 도로변에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조경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하였다는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그러나 지역 상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고, 경주시는 2015. 3. 17. 원고의 예상과 달리 이 사건 토지 및 D 토지에 대하여 매각 입찰 공고를 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입찰 과정에서 D 토지는 E에게 입찰되어 매각되었고, 이후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위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