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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나6685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위에서 일곱째 줄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쌍방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 H, I, J과 함께 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G’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투자금으로 10,000,000원을 K 명의로 E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의 사위 K에게 위 식당 매장 인테리어를 맡기고 그 시설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선행 전대차계약기간 중이던 2013. 12. 1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식당의 고기대금을 피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위 식당 매출이익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았고, 영업이익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가 E에게 별도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바도 없이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E의 동업자로서, 선행 전대차계약상 E의 채무까지 포함하여 미납 월 전대료 23,645,161원,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 66,882,929원 합계 90,528,140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한 40,528,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C의 2014. 7. 29.자 임대차계약해지통보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후 C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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