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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102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경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층 일반음식점 237.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임대기간 2017. 5. 10.부터 2019. 5. 9.까지(24개월) -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월차임 300만 원(매월 10일 지급)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C이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들이 전대차계약을 한 것이고 이를 원고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러한 피고들의 관계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특별히 다투지 아니함). 다.

원고는 3개월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2018. 5. 9.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미납 월차임은 2,23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월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미납 월차임 금액에 관한 다툼 - 임대차보증금 공제로 선해하여 받아들임 피고들은 미납 월차임 액수를 다투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공제하고도 201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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