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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242679
전대차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72,68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교통공사로부터 인천 교통공사 소유의 C 역, D 역, E 역, F 역 내의 임대 시설물에 관하여 전대차계약 체결 등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8. 2. 26. 피고와 사이에 인천 C 역 지하철역 상가 지하 2 층 G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빵집 운영을 목적으로 전대차 보증금 1억 원, 전 대료 월 2,000만 원( 매 월 10일), 관리비 매월 20일 지급, 전대차기간 2018. 4. 1.부터 2020. 8. 9.까지, 전 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연체 이율을 연 17% 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전 대료 및 관리비로, 2018. 5. 30. 1,000만 원, 2018. 5. 30. 809,070원, 2018. 5. 31. 1,200만 원, 2018. 7. 11. 22,308,000원, 2018. 8. 7. 1,479,193원, 2018. 9. 1. 3,791,294원, 2018. 9. 11. 1,100만 원, 2018. 11. 6. 1,700만 원을 각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 대료가 약 9개월 간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29. H 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 보증금 없이 1년 치 전 대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H으로부터 위 1년 치 전 대료를 지급 받았다.

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2019. 4. 30.까지 발생한 전 대료 및 관리비 미납분은 각 별지 1 미납 전 대료 및 연체료 계산표, 별지 2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272,683원( =2 억 1,400만 원 13,658,887원 11,851,760원 762,036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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