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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3433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7,164,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경부터 전대하여 이를 갱신하다가 2016. 3. 31. 전대차기간을 2016. 4. 2.부터 2021. 4. 1.까지, 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전대료를 494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8. 10.경부터 전대료 등을 연체하여 2019. 11.말 기준으로 합계 77,164,116원을 미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전대료 3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9. 12. 30. 송달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전대료 등 합계 77,164,1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9. 12. 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434,000원(부가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전대료 또는 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2019. 9.까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대차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권리금을 받아 미납 전대료를 지급하되, 새로운 전차인에게는 월 전대료를 2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협의하여 2019. 11. 6. C와 전대차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후 원고가 C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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