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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7가단2047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2,850,574원과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지위에서, 2012. 8. 23.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전대료 2012. 8. 23.부터 2013. 7. 5.까지는 2,000,000원, 2013. 7. 6.부터 2014. 7. 5.까지는 2,700,000원, 2014. 7. 6.부터 2015. 7. 5.까지는 5,300,000원, 2015. 7. 6.부터 2016. 4. 25.까지는 6,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율 연 11%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전대차기간은 1회 연장되어 2019. 5. 31.까지로 되었다.

피고는 2016. 7. 이후 전대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12. 20. 피고에게 2017. 1. 31.까지 미납 전대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2017. 1. 31. 기준으로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전대료 합계액은 66,550,000원, 연체료는 6,300,574원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2017. 1. 31.자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31.까지 미납 전대료 및 연체료 합계 72,850,574원(전대료 합계액 66,550,000원 연체료 6,300,574원)에서 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한 22,850,574원과 그 중 미납 전대료 원금 16,55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7.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7,2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당초 원고의 약속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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