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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06. 3. 내지 4.경 피해자 D으로부터 약 2억 원의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가맹사업을 하려던 북한음식 관련 분식점 프랜차이즈(상호 “H”) 사업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등 성공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업에 상당부분 사용한 점, ③ 2006. 7.경 북한 미사일발사. 2006. 10.경 북한 핵실험 등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사업이 실패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8. 1.까지 40회에 걸쳐 5,575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E”이라는 상호의 삼겹살 프랜차이즈 사업과 “H”라는 상호의 북한음식 관련 분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부진하여 수익이 별로 없었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의 투자 전후로 사업이 부진한 상태였고, 그 무렵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H” 프랜차이즈 사업이 일부 언론에서 다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하려던 북한음식 분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6년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5,575만 원이므로 매월 약 80-9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도 아닌 점, ④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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