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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5 2018고단1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 브랜드 인수가 늦어지고 있는데, 우선 C이나 D 브랜드를 인수하여 햄버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 법인은 E 명의로 하고 서로 2억 원씩 투자하여 지분과 수익은 5:5로 하자. 당신은 이미 3,000만 원을 냈으니 1억 7,0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와 서로 2억 원씩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투자하는 돈으로만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공소사실에 ‘E 법인을 만들어 피해자와 공동으로 햄버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I 법인 명의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려던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지분을 30%만 주고 자신이 70%를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와 지분 및 수익을 5:5로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3.경 7,000만 원, 2017. 4. 4. 6,000만 원, 2017. 6. 2. 4,000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조회, H 설립 경비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이 사건 햄버거 사업에 88,282,053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전혀 투자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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