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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8.12 2011노807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자료’ 제하 이메일 및 '혁명가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찬양고무선동동조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① 피고인들 : 제4~6기 대의원대회, 2007년 H 총회, 2008년 H총회, 2007년 겨울 AM 전진대회, 2007년 여름 AM 전진대회, 2008년 FW대회의 준비과정과 행사장에서의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행사의 내용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위 각 대회에 참가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② 피고인 C : JV운동과 사상교양사업은 북한의 주장과 무관하게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CJ은 북한알기차원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업이며, 반미반전과 주한미군철수 요구는 한국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③ 피고인 A, B : J(이하 ‘J’라 한다) 문예위원회 대표자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문제를 논의한 바는 있으나, 그 어떤 결의를 하거나 회의 이후에 기획, 집행된 바 없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① 피고인 C은 H 결성식의 진행책임자였을 뿐이므로 ‘H 결성식 자료집’ 반포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② 피고인 A는 mup 기재 CD를 우연히 습득하여 소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적목적이 없다.

③ 피고인 D는 ‘조선음악전집 20’을 A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고, 위 책자는 A가 방북시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 음악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지한 것이므로 이적목적이 없다.

④ 피고인 D가 작사 작곡한 ‘반미통일선봉대가’는 미국의 반통일정책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적목적이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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