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소인 D으로부터 동선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회사를 폐업한 상태였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 고소인을 제외하면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 부지도 전혀 매입하지 못하였으며, 고소인이 지급한 투자금으로는 개인 채무 등을 갚았고 당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제적 능력은 물론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능력조차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업 전망이나 사업 진행 경과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① 고소 인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동선지구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2,000평의 토지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투자 수익을 받기로 하였다.
② 고소인이 원심 법정에서 당시 가덕도의 토지 시가는 산은 평당 30만 원, 논은 평당 5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부지 30 여만 평의 매수자금 등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2,000억 원을 투자 받을 계획이었던 점[ 이를 단순 산술 평균하는 경우 평당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