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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4 2013고단2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족) 국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노동자 숙소)” 내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북한 핵실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과 친척간이라면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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