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2. 28.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881,183,83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T 근처 U에서 피해자 V에게 “LH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회사 보유분 임대아파트에 우선순위로 입주시켜 줄 수 있으니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X)로 2015. 2. 3. 500만 원, 2015. 2. 5. 100만 원, 2015. 2. 9. 200만 원, 2015. 2. 17. 100만 원, 2015. 3. 4. 600만 원, 2015. 3. 13.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R에 대한 판결문 첨부), 최근 1년 이내 거래내역 조회, 예약금 반환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