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180] 피고인은 2011. 11. 7.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집에 30kwp(시간당 최대 전기생산량 30kw)급 사업용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주고, 한전에 생산 전기 1kw 당 430~460원에 판매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의 집이 낡은 기와집으로 그 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관련 규정상 그 집의 면적이 30kwp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1kw 당 430~460원에 판매할 수 있는 전기생산량을 가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집에 30kwp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제대로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30kwp급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관한 민간전기공사 도급계약에 서명하게 한 다음, 2011. 12. 14.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 피고인은 2012. 4. 14. 10:0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시행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 등에 관한 인쇄 광고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다른 업체에 비하여 저렴하게 설치하여 줄 수 있다.
이곳에 생산전력 30KW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