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72』
1.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에게 “태양광 분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C은행 직원들도 투자하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C은행 직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도 다 갚지 못한 상황이었고, D에게 7천만 원 채무 외에 E과 F로부터 빌린 돈을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돈을 탕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3,000만 원, 2018. 2. 27.경 3,000만 원, 2018. 3. 30.경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9. 광주 북구 I에 있는 C은행 신안동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한전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송전선로 확보를 할 수 있다.
전남 무안군 K 외 2필지에 태양광 발전을 진행하려고 한다.
태양광발전 전력 100kw에 해당하는 2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완공하여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있어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사업부지의 진입로 부근의 주민들로부터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상황에 부딪친데다가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한전선로 9건 중 3건만 확보되고 6건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9,550만 원을 탕진하고 있었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B 등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4,670만 원을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