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은 군산시 C, D, E 및 F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던 회사이다.
피해자의 이사 G은 2018. 6. 20. 군산시 H에 있는 I매장 2층 커피숍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한 J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받는 일을 대행해 주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주민발전기금으로 3,000만원,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관련자들의 수고비, 경비 등으로 2,000만원을 사용하고, 진입로 사용 동의서를 받으면서 진입로 사용 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태양광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발전기금으로 일금 5천만원을 예금 보관하며 만일 개발행위 불허시 매수인에게 전액 환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중 주민발전기금으로 지급할 비용 3,000만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K 진술 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입출금내역조회, 주민동의서, 확인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