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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나686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는 원고 회사의 관리부 이사이고,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3. 5.까지 원고 회사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차용증 작성 피고는 2012. 12.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차 용 증 본인은 위 금원(오백만원)을 2012년 12월 31일 C에게 정히 차용합니다.

변재 ‘변제’의 오기로 보인다.

기일은 D 재판 확정되면 즉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차용인 B C 귀하

다. D과 유한회사 E 사이의 재판 확정 D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3093호)를 제기하여, 2014. 2. 5.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D이 항소(광주지방법원 2014나2002호)하였으나 2015. 6. 17.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7. 8. 위 사건이 확정되었다. 라.

채권양도 C는 2016.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근거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16.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D과 E 사이의 재판이 확정되면 이를 상환하기로 정하였는데, D과 E 사이의 재판은 2015. 7. 8. 확정되었다. C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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