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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4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는 283,202,794원 및 그중 265,525,353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및 포괄근보증 피고 유한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2. 5. 9.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8억 6,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3. 5. 9.’, 이자율 ‘연 MOR 기준금리 3.73%’, 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연체일수 × (채무자 여신금리 6%) ÷ 365,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일 경우: 최초 연체일로부터 계산한 연체일수 × (채무자 여신금리 7%) ÷ 365, 연체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 최초 연체일로부터 계산한 연체일수 × (채무자 여신금리 9%) ÷ 365, 최고 지연배상금률: 17%’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B’이라 한다)은 22억 3,200만 원을 한도로, 피고 C는 13억 1,400만 원을 한도로 각 연대보증(피고 B의 경우에는 한정근보증, 피고 C의 경우에는 특정근보증)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통지 1) 농협은행은 2015. 9. 2. 마이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마이에셋’이라 한다

),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마이에셋과 하나은행에 양도하였고, 2015. 9. 24. 원고, 마이에셋자산운용, 하나은행과 사이에 자산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산매매계약상 매수인(마이에셋과 하나은행)이 갖는 권리ㆍ의무를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농협은행은 2015. 10. 1.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2015. 10. 5.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다. 채권의 일부 회수 1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6. 6. 1. 합계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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