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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11935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94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9. 3. 25. 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E 유한회사, 주식회사 F을 거쳐 피고에게 양도된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4755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13. "피고는 원고에게 23,312,803원 및 그 중 7,336,38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은 2006. 12. 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6가소44418) 2007.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을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주식회사 D과 E 유한회사 사이의 채권양도, E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의 채권양도, 주식회사 F과 원고 사이의 각 채권양도 통지서를 원고가 이미 교부받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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