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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나205040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가.

D과 피고 사이의 2014. 12. 1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채권양도 D은 2014. 12. 1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기재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양도채권] D이 2012. 7. 18. C의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대여한 8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나. C의 채권양도 C는 2015. 1. 2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기재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양도채권] C가 2012. 4. 10.부터 2012. 7. 30.까지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대여한 119,620,000원의 대여금 채권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가 반환받는 방식으로 D과 거래를 하여 왔는데, 다만 D이 신용불량자여서 D의 아들인 F, D의 지인인 C, E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하여 왔고, 원고가 F, C, E에게 송금한 돈과 F, C, E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을 정산하여 보면 원고가 오히려 D으로부터 57,800,000원을 반환받아야 할 뿐, 원고가 2012. 7. 18. D으로부터 위 1의 가항의 양도채권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거나, 2012. 4. 10.부터 2012. 7. 30. C로부터 위 1의 나항의 양도채권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가 D, C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양수도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⑴ D이 2012. 7. 18. 원고에게 부동산사업투자금으로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D을 배제하고 부동산투자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으므로, 원고는 D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D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8,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C는 2012. 4. 10.부터 2012. 7.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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