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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526206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 회사 D( 변경 전 상호 : 유한 회사 E)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소 17620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유한 회사 D( 변경 전 상호 : 유한 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는 2010. 4. 7.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소 17620호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문은 2010. 5. 7. 확정되었다.

나. 소외회사는 2019. 8. 30. 원고에게 위 판결문 상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소 17620호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은 원고로 하여금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승계 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 문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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