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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18 2015가단365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01,879원 및 그 중 64,701,879원에 대하여는 2015. 12. 8.부터 2017. 10. 18.까지 연...

이유

1.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남양건설 주식회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원주혁신도시 신사옥건립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3. 7.경 원고와 위 공사 중 터파기, 암발파 및 운반, 되메우기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222,500,000원(부가세 별도, 월말 기성 금액 청구분을 원도급자로부터 기성금액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공사기간 2013. 5. 15.부터 2015. 11. 1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물량증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보아 공사대금 조정이 가능한데,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최종 물량에 따라 정산한 공사대금은 1,157,198,980원(부가세 별도)이다.

3)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발파암/무미진동굴착공법(신규공정) 작업, 토목구조물에 관한 터파기/발파암 작업, 보통암운반 작업 중 4,306㎥ 부분, 가적치장에서 공사현장까지의 덤프운반토사 작업 중 5,000㎥ 부분은 피고가 직접 시공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합계는 40,096,100원(부가세 별도)이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061,957,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A,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1,228,813,168원{=(최종 공사대금 1,157,198,980원 - 피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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