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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19가합139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5,789,94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21. 4.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공 사업,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비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스포츠 센터 운영 및 경 영업, 대중탕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울산 중구 C 외 1 필지 지상 목욕탕 신축공사 중 일부인 기존 건물의 철거와 터 파기 공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 시설공사 및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7. 7. 경 피고에게 공사 견적서를 주었고, 이후 공사대금 등의 협의를 거쳐 2018. 2.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53,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폐기물처리 비 별도: 금 2,130,000원 /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착공 2018. 2. 20., 준공 2018. 4. 20. 로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기존 건물 철거 작업 후 터 파기 공사를 하던 도중 인근 상가와 다세대주택 쪽으로 설치되어 있던 기존 옹벽 전체의 침하 및 전도 현상이 발생하게 되자, 그 상황과 ’ 기존 옹벽 철거, 철거 전 토류 벽 공사와 동시 진행, 토 류 벽 공사 완료 후 신설 옹벽, 옹벽 설치 후 D 빌라 단지 내 도로 침하 구간 보수‘ 등 대책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도면을 첨부한 실정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위 실정보고서 제출 후 피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공사 외 추가로 위 보고서에 기재된 대책에 따라 ① 기존 옹벽 철거 및 재설치 공사, ② 연 약지 반 보강을 위한 그라우팅 공사, ③ 인근 D 빌라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추가 공사 ‘라고 한다), 2018. 6. 경까지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 타 절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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