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8. 4.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2.경 피고와 사이에 광양시 C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21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은 15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보증금은 150,000,000원(부가세 별도), 지체상금율은 3/1,000, 착공일은 2016. 4. 18. 준공일은 2016. 6. 30., 연대보증인 D(주) 대표이사 E‘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8. 18.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6. 6. 30. ‘2016. 6. 30.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 인도받는 즉시 하자내용을 알리고 하자보수 완료시 약정한 공사대금 잔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첨부한 신축건물 공사 하자 관련 LIST 사진자료를 보내니 1달 이내 하자보수를 이행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5. 31. 55,000,000원, 2016. 6. 8. 100,000,000원, 2016. 6. 9. 10,000,000원 합계 16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공사대금 67,100,000원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포장공사 및 철거공사, 공장동 바닥 도장 재시공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14,214,750원 합계 81,314,7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