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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148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00원 및 그 중 15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26.부터, 33,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및 부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업체이다.

원고는 2014. 4. 8. 피고와 화성시 안석동 산 80 외 2필지, 전 739 외 2필지 총 면적 18,810㎡ 중 18,546㎡(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토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56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계약체결 후 4개월이고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공사대금의 40%인 중도금은 공사 진행에 따라, 잔금은 공사 마감 후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4. 8.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초 토목공사를 완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조성한 부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30.경 계약금으로 6,6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5.경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합계 4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공장용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의 건축공사가 진행되던 2014. 9.경 원고에게 부가적인 토목공사의 시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요청한 계근대, 유수분리기, 도장 핏, 쇼트기 핏, 정문 등에 대한 설치공사와 휴게실에 대한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부가 토목공사’라 한다)를 해 주기로 합의하고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에 소요된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청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10.경 부가 토목공사를 개시하여 약 6개월 간의 공사를 거친 후 2015. 3.경 이 사건 부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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