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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노31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71,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당초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무죄부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자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7.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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