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9.5일이라는 주장도 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의 주장이고, 당심에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도 이루어졌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가.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미사용수당’이라 한다)의 부존재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미사용수당이 없다.
나. 고의 부인 봉직의사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므로 피고인은 사직한 D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었고, 그럼에도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D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D와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공소사실을 아래 3.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4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