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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노27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제3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 622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A, BG, BI, B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제3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각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411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 제3 원심판결 선고 전에 근로자 BE(제3 원심판결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의 연번 5 기재 부분)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3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제3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원심판결들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병합에 따른 직권파기사유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순차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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