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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30 2018노18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접근매체들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당초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무죄부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에 대하여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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