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9노43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중 일부) 피고인은, ①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스스로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고, ②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