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2. 26.경부터 2017. 7. 14.경까지 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 496,26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과 D이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2. 26.경부터 2017. 7. 14.경까지 판매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기간 중 연장근로수당 496,26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기간의 근로일 중 매일 30분 이상 연장근무를 하였다
거나 자신의 근로기간 중 총 67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