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23:55 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상호의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8 세) 가 직장 선배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9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납부하였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